야간에 검은 옷 입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도로 위 무법자, 야간 무단횡단 허무한 죽음으로,
끊이지 않는 무단횡단에 경각심을 심어줄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 한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19일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H씨는 지난해 1월12일 오후 8시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보행자가 안보여 제동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무단 횡단사고 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진 것으로 무단 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 판결이다.
이에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오산시도 무단횡단 사고 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특히 야간 및 취객들의 무단횡단은 더욱 위험하고 사망 사고에 이르기까지 한다며 무단횡단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저작권자 ⓒ 오산인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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