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 A아파트 일부세대 전실확장 논란

공용공간 불법 점용, 건축법, 소방법 위반, 원상복구 불이행 시 행정조치 불가피

신동성 | 기사입력 2021/07/08 [16:51]

오산 세교 A아파트 일부세대 전실확장 논란

공용공간 불법 점용, 건축법, 소방법 위반, 원상복구 불이행 시 행정조치 불가피

신동성 | 입력 : 2021/07/08 [16:51]

일부 세대에서 전실확장을 하며 현관을 공용공간까지 이동 점용 했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자진 철거한 모습   © 신동성


오산시 세교 소재 A아파트가 총 580세대 중 121세대가 기존 현관을 공용공간까지 점용하며 전실확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이를 발견한 오산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점검 중에 각 층 엘리베이터 앞 공용공간에 있어야 할 소화전이 일부 세대에서 보이지 않아 이를 오산시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시는 공문을 받고 해당 아파트에 나가보니 현관문 위치를 공용공간까지 확장한 가구를 발견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21세대가 확인됐다.

 

이러한 전실확장을 한 세대 중 일부세대는 공용공간에 있어야 할 소화전이 현관 안쪽에 위치해 있는 세대가 있어 이는 소방법 위반까지 적용받게 된다.

 

이에 시는 해당 세대에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할 것을 지난 4월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지하고(6월30일까지 계도) 미이행시 행정조치 하겠다고 알렸다.

 

본 기자가 해당아파트를 찾은 7월 첫째 주에는 일부 세대는 자진 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일부세대는 소방법만 피하겠다는 의도로 소화전만 공용공간으로 노출되게 다시 현관문 위치를 조정한 것으로 보였다.

 

전실확장을 하며 공용공간에 있어야할 소방시설까지 현관 안쪽에 위치한 것을 지적 받고 다시 소방시설만 현관 밖에 위치할 정도만 작업한 세대 모습  © 신동성

 

하지만 아예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세대가 상당수 있으며 이들은 비슷한 상황의 타도시 사례를 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버티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는 현재에도 일부 세대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라는 명목으로 해당 사안처럼 전실확장으로 현관문을 공용공간까지 이동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시와 해당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오산시는 7월 중 건축법 및 소방법을 위반하면서 전실 확장한 세대별로 원상복구 이행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이고 통보한 기한 내 원상복구 미이행시 과태료 청구 등 법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담당공무원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인점용은 불법이 자명하기에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세대는 소방법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베란다 확장 및 일부 구조변경 등 건축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빈번한 가운데 해당 아파트 주민과 오산시는 충분한 계도 후 법적 행정절차를 두고 설왕설래 중이다.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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