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을 위한 일침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마지막 날 시정 질문에서 문제점 지적

신동성 | 기사입력 2020/09/14 [10:05]

김명철 의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을 위한 일침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마지막 날 시정 질문에서 문제점 지적

신동성 | 입력 : 2020/09/14 [10:05]

 오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마지막 날 국민의힘 소속 김명철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 우, 김명철 의원, 사진 좌, 기획예산담당관)    © 오산인포커스

 

오산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지나 9월11일 오전11시부터 오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인 시정 질문에서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소속 김명철 의원은 오산시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계약 및 협약 그리고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집행부에 질의가 있었다.


김명철 의원은 먼저 오산시와 오산시설관리공단은 공공용 체육시설인 오산테니스장과 죽미공원 테니스장을 위·수탁 협약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테니스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이와 관련하여 위탁방식의 계약인지 대행 방식의 계약인지 질문을 던졌다.

 

특히 김 의원은 오산시와 시설관리공단 계약 관련, ‘대행이냐 위탁이냐’라는 쟁점에서 위탁과 대행은 법적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며 만약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산쉼터, 번호판 대행소 등 현재 해당 시설의 영수증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직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대행과 위탁을 혼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명철 의원이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오산인포커스

 

위탁은 명의와 책임을 다 이행하는 것이고 대행은 업무대행이므로 시장에 책임이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오산테니스장을 운영 중인 오산시테니스협회와의 위탁계약에 문제점을 들춰내며 위탁자로 적합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한 위탁에는 공증이 있어야 하지만 그 부분이 빠졌으며 공유재산을 두고  수익허가를 인정하고 임대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 현재 근무인원이 170명 중 임원 2명, 일반직 64명 그 외 계약 공무직이 104명이라며 이는 일반직 30% 규정을 상회하는 것으로 정규직이 규정보다 30명가량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건비 상승과 대 시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고 감사실에도 2명이어야 하는데 6명을 정해 놓고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공단은 총예산의 45%가 인건비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오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대행과 위탁에 대한 구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위탁계획에 의한 대행사업이라고 답했다. 또 테니스장은 무상사용으로 위탁 운영 중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을 검토해 법적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점검 후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하며 이날 지적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현실적이고 저비용 고효율 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철 의원은 이번 시정 질의를 통해 "견제하기 위한 지적이 아닌 오산시와 시설관리공단의 혁신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모든 기관과 공단이 열심히 방역 활동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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